보건소 민원 서식
민원명 |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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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7일(다만, 약국관련신고는 3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다만, 약국관련신고는 3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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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