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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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우리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 및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난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참고 바랍니다.
▣ 사 업 명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 내 용 : 월 6만원 난방비 지급(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60%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 선정방법 ※ 별도신청 불요 ※ 관할 시군에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문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6) - 한부모가족지원 담당 시군 부서 및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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