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흥덕구 기업인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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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흥덕구 기업인협의회 (회장 전정희)는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성공적인 대응전략」(강사 이철)을 주제로 11월 14일 흥덕구청 2층 대공연장에서 강의를 개최했다.
기업인 협의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강의는 중대재해처벌 현황, 중요성, 실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기업과 관리자들이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시행된 법으로,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철 노무법인 현명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강의하고 사례를 통해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흥덕구 기업인협의회장(전정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이다.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강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파일 |
3. 흥덕구 산업교통과) 흥덕구 기업인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개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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