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신문 로고
제112호 11
청주시민신문 로고
제112호 11
3/16 100%
이전 페이지
시정뉴스2 # # # # #
제11월호 청주 시내버스 노선이 효율적으로 변경됩니다!
청주 시내버스 노선이 효율적으로 변경됩니다!
청주시가 17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의 집중된 노선을 통폐합하고 신규 개발지역의 노선을 확대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읍·면지역의 부르면 오는 청주콜버스 전면 운행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주 시내버스 노선이 효율적으로 변경됩니다!
오는 12월 간·지선체계 강화된 노선 개편 확정 시행
청주시는 신규 택지개발지 확대 등 도시공간 구조의변화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통 수요및 통행패턴을 반영하여 올해 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
시행한다.
현재 청주 시내버스는 T자 도로(사직로·상당로)에 집중된 노선과 신규 개발지역 노선 부족, 긴 배차간격(60분이상 노선 66.7%)으로 인한 서비스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지속적인 시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점 개편사항은 ▲지ㆍ간선체계 강화 ▲신규개발지역 노선 신설 및 확대 ▲읍ㆍ면지역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 도입이다. 시내를 중심으로 한 간선 노선에서 중복 된 노선을 통·폐합하고, 간선과 연계된 외곽지역 지선을확대하는 등 노선이 다양화된다.
한편, 청주시는 작년 10월 오송읍을 시작으로 일부 읍·면에서 시범운행 한 ‘청주콜버스’를 모든 읍‧면에서 확대 운행한다.
청주콜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DRT) 교통서비스’ 다.
실시간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와 호출버스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민을 위해 정해진 노선을고정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병행 운영된다.
‘청주콜버스’ 앱(App)과 ‘콜센터(1533-5785)’를 통해 호출하면 기존 공영버스 승강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존 공영버스와 같은 성인 기준 500원(청소년 400원, 어린이 200원)이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마지막 호출은 오후 9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한 청주콜버스의 확대 운행으로 읍면소재지 또는 주요교통거점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져 읍·면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10월 말 노선 개편안을 공개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노선 개편을 확정 시행 할 예정이다.
제11월호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방서동 신축 이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방서동 신축 이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방서동 신축 이전
2024년 3월 착공, 연말 준공 완료 목표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상당구 방서동으로 신축 이전한다.
기존 자원봉사센터의 노후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을벗어나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용 편의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주시는 ‘자원봉사센터 이전‧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신축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총사업비 약 93억원을들여 연면적 1,7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리실,다목적실, 교육실 등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 말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신축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참석자들은 센터 신축과 관련한 주요 사업정보를 소개및 공유하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내년 3월에 착공 해,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1월호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 운영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 운영
청주시는 10월부터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을 총52곳으로 확대 운행한다.
청주시가 2015년부터 도입해 운행 중인 ‘시골마을행복택시’는 읍·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공영버스 요금 500원(청소년 400원, 어린이 200원)으로 거주지 읍·면 소재지까지 오갈 수 있는 택시다.
지난 6월에 추가 선정된 묵방2리 숲속마을에 이어올해 두 번째 추가 선정된 마을은 내수읍 묵방2리 탑전 마을이다.이번 운행 지역 추가로 기존 1,838가구 3,392명에서 1,942가구 3,602명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행복택시 운행 마을 선정기준은 마을 소재지부터 버스정류장까지 700m이상 떨어진 곳으로 5세대·1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1일 1회 이하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다.
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교통소외지역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11월호 청주시-집배원과 함께 숨은 위기가정 발굴
청주시-집배원과 함께 숨은 위기가정 발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청주시는 9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립‧고독사 예
방을 위해 청주우체국, 서청주우체국과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는 청주시가 위기 의심가정에복지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우편을 배달하면서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의 실거주 여부 및 생활실태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시에 다시 전달하고 시는 해당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단전‧단수‧전기 및 가스비 체납등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 3,600가구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활용함으로써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 복지서비스 안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11월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청주시가 지난 9월 1일부터 기존 도시지역 990㎡,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신설(2023년 8월 29일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 기간 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지적정보과(☎201-26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