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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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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 이행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가축 출하 전 절식 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 및 절식 확인서는 붙임 참고 바랍니다.

[축종별 절식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 소
- 적정 절식 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24시간 내외 권장
- 판단부위: 제3위
- 판단기준: 사료 잔여량 및 곡물사료(옥수수) 소화 상태
※ 주의사항: 본 자료는 사료 종류와 조성, 개체별 사료 식습관, 섭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잇음 - 볏집과 비육후기 사료 섭취 시

○ 돼지
- 적정 절식 시간: 최소 12시간 권장
- 판단부위: 위
- 판단기준: 사료 잔여량 및 소화상태
※ 주의사항: 사료 종류와 조성, 개체별 사료 식습관, 섭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닭
- 적정 절식 시간: 최소 8시간 이상, 8~12시간 범위 권장
- 판단부위: 근위
- 판단기준: 사료 잔여량 및 소화상태
※ 주의사항: 사료 종류와 조성, 개체별 사료 식습관, 섭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오리
- 적정 절식 시간: 최소 8시간 이상, 8~12시간 범위 권장
- 판단부위: 근위
- 판단기준: 사료 잔여량 및 소화상태
※ 주의사항: 사료 종류와 조성, 개체별 사료 식습관, 섭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가축 사육 농가에서 가축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도 및 행정처분 조치
* 시정명령 미준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과태료 부과

붙임 1. 축종별 절식 가이드라인 1부.
2. 절식 확인서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축종별 절식여부 가이드라인.pdf축종별 절식여부 가이드라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절식 확인서.hwpx절식 확인서.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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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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