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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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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안동(상당구) |
내용 |
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소득 창출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 요 1.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최근 5년이내 본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제외 2. 지원인원 : 8명 3. 신청절차 - 1단계 : 신청서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단계 : 대상확인 및 훈련비지원 여부 결정 - 3단계 : 수강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교육 전, 수료 후) - 4단계 : 훈련비 지급(1차,2차 분할지급) - 5단계 : 지원대상자 사후관리(취업연계 등) 4. 유의사항 - 지원조건 충족 시 온라인 교육과정도 지원가능(*2023년 신설) 5. 문의전화 : 043-201-5796 |
파일 |
(붙임1) 관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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