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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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드립니다!
부서 성안동(상당구)
내용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9개월

- 신청방법: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오프라인(양욱비이행관리원 접수처)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기타사항: 자세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에 등록해놓았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문.pdf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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