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성안동
제목 |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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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안동(상당구) |
내용 |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9개월 - 신청방법: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오프라인(양욱비이행관리원 접수처)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기타사항: 자세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에 등록해놓았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파일 |
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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