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취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단지환경을 개선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담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관리비용의 지원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조 : 보조금의 지원
지원대상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등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
- 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료 지원)
지원제한
- 보조금 지원 받은 단지는 5년 이내 지원 불가
지원규모
- 단지별 최대 5,000만원 이하
- 20 ~ 300세대 미만 : 70% 지원(전용면적 85㎡이하 80%)
- 300세대 이상 : 60% 지원
※ 총 사업비 2천만원이하 자부담 없음
지원금액
- 대상사업 지원금액은 대상단지별 20~300새데 이하는 총사업비의 70%(단, 평균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총사업비의 80%, 300세대 이상은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대 5,000만원(부가가치세포함)까지 지원)
-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의 공동전기료는 50% 이상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약(설계변경 포함)체결 시행하여야 하며, 향후 보조금 정산시 기준은 계약금액임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지원신청
- 신청기간 : • 매년 8 ~ 9월경
- 신청방법(서류제출)
- 접수장소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 043-201-2502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첨부서류양식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