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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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1·2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의거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
파일 |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xlsx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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