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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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 선물신고제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공직자윤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 ○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원이상인 선물 |
파일 |
선물신고제도 안내(2017년).hwp
선물신고 안내문(2017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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