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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 신청기간 : 2023. 4. 17.(월) ~ 4. 28.(금)

3. 신청장소 : 영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4인가구 기준 : 7,622,056원 이하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일방이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단,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 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5.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청주시 사업량 : 22가구
◦ 지원대상 편의시설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원칙)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 및 단순 집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배·장판, 샷시, 보일러 설치 등)
파일 첨부파일(zip파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zip장애인 주택개조사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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