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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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용암2동(상당구)
내용 2023년 하반기 한부모 지원사업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가.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에 월 6만원의 난방비를 지원(4개월)

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포함)
※제외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다. 선정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관할 시·군에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

라. 문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6)
-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 시군부서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웹포스터(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pdf웹포스터(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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