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용암2동
제목 | 2023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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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2동(상당구) |
내용 |
2023년 하반기 한부모 지원사업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가.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에 월 6만원의 난방비를 지원(4개월) 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포함) ※제외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다. 선정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관할 시·군에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 라. 문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6) -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 시군부서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파일 |
웹포스터(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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