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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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세움터 또는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구청 건축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수수료 | 없음 |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21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 지 여부를 대조․확인 |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건축물표시_(변경¸_정정)_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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