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처리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522(흥덕구, 서원구)/2524(청원구, 상당구) | 수수료 |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등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