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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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처리기간 | 7일 |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구청 산업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상당구)043-201-5223/청원구)201-8223/흥덕구)201-7224/서원구)201-622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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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2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hwp | ||
민원사무서식 | 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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