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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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20일 |
접수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처리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882 | 수수료 |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법정기간 | 20일 | 단축기간 | 15일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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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