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업무 일부를 결정 집행합니다.
 
위원의 활동상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봉황제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불우이웃돕기
 - 장학금지원 사업
 -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 지역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타 사업
 
Cheongju city
주민자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