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보
기초연금 지원
- 지급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 지급액 (2025. 1월기준)
- 단독 : 최고 월 342,510원
- 부부 : 최고 월 548,000원
(기초연금 신청하여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정확한 지급금액 확인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장수수당 지원
- 지급대상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중 장수수당 신청자(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액 : 월 4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
※ 신규신청 불가
효도수당 지원
- 지원근거: 청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 지원대상: 4대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 거주 1년 이상 - 지급기준: 1인 월 5만원
- 지급시기: 매월 20일
노인일자리 지원
- 지급대상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노인일자리창출사업 (환경정비사업 및 독거노인 안부확인)에 참여한 노인
- 지급액 : 월 29만원 이내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지급
요보호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 지원대상 : 독거노인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 주 3회(월 20일분) 건강음료를 배달함으로써 홀로사시는 노인 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상황시 긴급조치 - 지원내용 : 건강음료 방문배달
경로당 지원
| 항목 / 구분 | 운영비 | 난방비 | 냉방비 | 정부양곡 | 신문구독료 |
|---|---|---|---|---|---|
| 지원기간 | 매월 | 실제사용량 | 6~9월 | 연간12포 (희망시) | 연간(희망) |
| 지 원 액 | 월14만원~
24만원 (회원수차등) |
58만~195만 (종류,면적 차등) |
연34만원 이내 | 1포 49,740원 | 연7만원 |
| 재 원 | 시비 | 국도비 | 국도비 | 국도비 | 도비 |
| 집행항목 | 공공요금, 회의비, 사무비등 | 도시가스, 심야전기, 유류비등 | 냉방비 냉방기수리비,가스충전 | 구일괄집행 | 구일괄집행 |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327개소)
- 전기안전검사(연 1회)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가스안전검사(연 1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 정화조 청소(연 1회) : 하수도법 제39조
- 위생소독(연 4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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