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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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

  • 지급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 지급액 (2025. 1월기준)
    • 단독 : 최고 월 342,510원
    • 부부 : 최고 월 548,000원
      (기초연금 신청하여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정확한 지급금액 확인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장수수당 지원

  • 지급대상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중 장수수당 신청자(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액 : 월 4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
    ※ 신규신청 불가

효도수당 지원

  • 지원근거: 청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 지원대상: 4대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 거주 1년 이상
  • 지급기준: 1인 월 5만원
  • 지급시기: 매월 20일

노인일자리 지원

  • 지급대상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노인일자리창출사업 (환경정비사업 및 독거노인 안부확인)에 참여한 노인
  • 지급액 : 월 29만원 이내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지급

요보호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 지원대상 : 독거노인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 주 3회(월 20일분) 건강음료를 배달함으로써 홀로사시는 노인 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상황시 긴급조치
  • 지원내용 : 건강음료 방문배달

경로당 지원

경로당 지원 - 항목/구분,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정부양곡, 신문구독료에 대한 정보입니다.
항목 / 구분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정부양곡 신문구독료
지원기간 매월 실제사용량 6~9월 연간12포 (희망시) 연간(희망)
지 원 액 월14만원~ 24만원
(회원수차등)
58만~195만
(종류,면적 차등)
연34만원 이내 1포 49,740원 연7만원
재 원 시비 국도비 국도비 국도비 도비
집행항목 공공요금, 회의비, 사무비등 도시가스, 심야전기, 유류비등 냉방비 냉방기수리비,가스충전 구일괄집행 구일괄집행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327개소)

  • 전기안전검사(연 1회)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가스안전검사(연 1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 정화조 청소(연 1회) : 하수도법 제39조
  • 위생소독(연 4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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