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명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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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30일 |
접수부서 | 시청 기후대기과 | 처리부서 | 시청 기후대기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54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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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사업자등록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47호의2서식]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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