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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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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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
-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진단받은 경우
※ 난관폐색 등의 기질적 원인은 제외
※ 과거 정부지원 난임 시술 경력에 상관없이 난임진단 받은 경우 신청 가능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로서 다음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남성
- 총 정자수 15백만/ml 미만
-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 정상 형태 정자 4% 미만
·사업기간중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단 1회에 한해서 지원(예외적으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셋째아를 원할 경우 재지원 가능, 불가피한 사정(사고, 질병 등)이 있어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진단받은 경우
※ 난관폐색 등의 기질적 원인은 제외
※ 과거 정부지원 난임 시술 경력에 상관없이 난임진단 받은 경우 신청 가능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로서 다음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남성
- 총 정자수 15백만/ml 미만
-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 정상 형태 정자 4% 미만
·사업기간중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단 1회에 한해서 지원(예외적으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셋째아를 원할 경우 재지원 가능, 불가피한 사정(사고, 질병 등)이 있어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재지원 가능)
구비서류
1. 난임한방치료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난임진단서 1부(필요시), 주민등록등본 1부, 임상검사지 1부(필요시)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정부지원 난임시술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PHIS 조회확인) 다만, 정부지원 없이 자비부담(건강보험료 지원 시술 포함)으로 시술한 경우 난임 시술 증빙자료(시술확인서, 소견서 등) 제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난임진단서 1부(필요시), 주민등록등본 1부, 임상검사지 1부(필요시)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정부지원 난임시술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PHIS 조회확인) 다만, 정부지원 없이 자비부담(건강보험료 지원 시술 포함)으로 시술한 경우 난임 시술 증빙자료(시술확인서, 소견서 등) 제출
서비스내용
대상자선정
- 기준적합자 선착순 신청
- 선정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치료받는 한의원에 제출 후 치료 시작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이전 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양방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과 병행 불가
치료방법
- 집중한방치료 3개월: 한약 복용, 한방침‧뜸 치료 및 상담
- 경과관찰치료 3개월: 한방침‧뜸 치료 및 상담
- 추후관찰 2개월: 대상자 임신 성공여부 등 확인
- 임상검사(사업전, 집중치료 3개월후)
- 일반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일반전해질, 간기능, 신장기능검사, 임신반응검사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상황에 따라 치료내용 조정 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청원보건소, 지정한의원
- 담당기관 : 청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465~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