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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 생애주기
    전체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산모
-출생아를 충청북도 내에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한 경우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인(혹은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
- 통장 사본(산모 명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결제일자, 상호명, 품명(한약·건강식품 등 구입 시) 기재된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의 경우 예금주명이 상호명인 경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유 기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서비스내용

사업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산후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

  • (내국인)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
  • (외국인) 한국 국적인 배우자를 둔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으로서 청주시에 등록 체류지로 두고 거주한 자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출생 등록 후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금액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 16주이상 유산,사산의 경우 50만원

지급방법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지원범위

산후조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2024년으로 소득 150% 이하 기준표 내용으로 수정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제공
항목 세부내용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한약·건강식품
  • 산후 회복 목적의 영양제·한약·건강식품 구매 비용
산후 건강관리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산후조리 목적의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인정
마음 건강
  • 산후우울 검사 및 상담
모유수유
(‘26년 신설)
  • 모유수유 상담, 관리 프로그램, 모유수유 마사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단순 미용 목적 서비스(피부관리, 에스테틱, 네일 등)는 지원 대 상에서 제외

의료비·진료비,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행기관 :
  • 담당기관 : 청원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