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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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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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전체
신청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대상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대상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대상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대상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대상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대상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구비서류
- 대상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2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3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대상4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보호연장아동)
-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대상2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3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대상4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보호연장아동)
-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서비스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서비스 유형 :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1급 유형 | 2급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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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에 따가 0~3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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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초과~120%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초과~180%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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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초과~120%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초과~180%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전화,인터넷,방문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가능(www.socialservice.or.kr)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시행기관 :
- 담당기관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