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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Home > 주택국 소개 > 주요업무 >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구분 분장사무
1 경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3 경관에 관한 사무  
  • 가.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경관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다. 경관조례 제·개정
  • 라. 색채 및 야관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운영
  • 마.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에 관한 사무
5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무  
  • 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나. 공공시설물 메뉴얼
  • 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라. 공공디자인 공모 및 사업 추진
  • 마. 경관사업 및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
7 일반건축 업무(단 7층 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에 한함)
  • 가. 건축허가, 착공, 사용 승인
  • 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사무
  • 다. 안전관리금 예치
  • 라. 공사장 안전관리
8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무
  • 가. 건축물관리점검(단7층 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에 한함)
  • 나. 화재안전성능보강
  • 다. 건축물해체(단7층 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에 한함)
  • 라. 건축물 관리계획 승인(단7층 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에한함)
  • 마.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 지정(단7층 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에한함)
  • 바. 빈건축물 정비(건축물관리법에 한함)
  • 사. 건축물관리조례 재개정
9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 가.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나.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10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 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통보
  • 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결과 보고
  • 다. 건축물 유지관리 미점검자 행정 조치
1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1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13 일반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업무
  • 가. 일반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 나. 일반주택건설공사 착공신고
  •   다. 일반주택건설 사용검사 처리 
14 일반주택 분양 및 전매제한 관련 업무
15 건축정보화 및 건축사 관련 업무  
16 건축위원회·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 가. 고층복합 건축물 안전점검 및 조치
  • 나. 소규모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 및 조치
 
18 가족친화 건축물 추진에 관한 사무
  • 가. 여성배려 건축물 매뉴얼 제정 및 시행
  • 나. 범죄예방설계(CPTED) 매뉴얼 제정 및 시행
 
19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무   
  •   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   나. 자율관리구역 지정 고시 및 관리
  •   다. 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및 간판 개선사업 추진
  • 라. 특정구역 고시 및 관리
  • 마.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관한 사무
  • 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 아. 위탁관련 사무
    • ①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무
    • ②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위탁에 관한 사무
    • ③ 벽보게시판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무
    • ④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에 관한 사무
  • 자. 옥외광고업 등록,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등 관련 사무
  • 차.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 카. 옥외광고업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타. 옥외광고물 민간자본 보조금 관련 사무
  • 파. 옥외광고물관련 민간단체, 법인, 개인 등 인센티브 관련 사무
  • 하. 시 지정게시 시설 관리 및 아름다운 간판 선정 및 관련 사무
 
20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21 지역건축안전센터 사무
  • 가. 건축인허가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검토 수행
  • 나.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의 관리 및 안전점검
  • 다.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 라. 주택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
  • 마.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해 재난 관리, 안전대책 수립, 피해지원
  • 바. 동절기 해빙기 우기 및 명절대비 안전점검

담당자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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