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부안군 진서면 청사 건립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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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공시설과 |
담당자 | 조아라 |
연락처 | 063-580-4218 |
내용 |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진서면 청사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 의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부안군수 2. 사업의명칭 : 진서면 청사 건립사업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고기간 : 2024년 6월 19일 ~ 2024년 7월 6일(15일 이상)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 6. 19. ∼ 2024. 7. 6. - 장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부안군청 재무과) (T: 063-580-4218, F: 063-580-4257) 6. 보상시기ㆍ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로 입금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 망자인 경우 상속등기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1통 -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 내역 참고 |
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부안군 진서면 청사 건립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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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24 19:10:48 |
수정일 | 2024년 06월 24일 19시 1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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