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 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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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이호정 |
연락처 | 043-201-3803 |
내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27.)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매년 신청하여야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보상대상기간(2023.1.1~12.31.) 내에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보상대상기간(2020.11.27.~2022.12.31.) 중 미신청자 ※ 소음대책지역 조회 : 국방부 군소음포털 (mnoise.mnd.go.kr) ※ 소음대책지역 외 주민은 신청대상 아님 2. 신청기간 : 2024.2.1.(목)~2.29.(목)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 방문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북이면, 내수읍, 오근장동, 오창읍 생활환경과, 율량․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분평동, 남일면 -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북문로1가)) ※ 거주지 관계없이 내수읍, 오근장동, 오창읍, 강서2동, 기후대기과에서 신청가능 ▶ 등기우편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북문로1가), 청주시청 임시청사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28527 *2024.2.29.(목) 소인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개별 신청서, 신청서 뒷면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개별 통장사본, 개별 신분증 등 (붙임 안내문 참고) 5. 보상금지급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 중) *매년 1회 지급 6. 지급기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0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1.1.~2010.12.31. 전입자 30% 감액 / 2011.1.1.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사업장)와 군용비행장과의 거리 100km이내 30% 감액 /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제외 7. 문의처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국방부 환경소음팀 ☎02-748-5893 - 군소음보상금 신청관련 :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043-201-3802~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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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2 17:30:23 |
수정일 | 2024년 08월 16일 15시 0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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