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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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만 6세이상 ~ 만 18세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단, 만 18세 이상 재학생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택1 가능 (재학증명서 필수/발급 1개월 이내) -돌봄 취약자* 경우 우선 선발 가능 ① 돌봄취약가구(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다장애 등) ②「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란 방과후학교 월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이하 지급받는 자 ③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 내 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기본단가 14,800원 (2022년 기준) - 그룹( 2~4인)별 차등단가 적용 - 월 66시간(월~토 / 일요일․공휴일은 제외) 월~금(13시~21시), 토요일(9~18시)/ 방학 월~금(9시~18시) -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 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ex. 취미 여가활동, 직업탐색, 자립생활준비, 관람체험, 자조모임 등) 3. 제외대상 ①「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②「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③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④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⑥「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⑥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⑦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49-2(온종일 돌봄체계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⑧「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언 과정의 교육기관)에 다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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