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 안내 |
---|---|
부서 | 세정과 |
내용 |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내용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담당지역별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후 전화상담 신청 (마을세무사 연락처 모를 경우 : 시․구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시․구청 홈페이지 조회) →추가 세부 상담 원할시 마을세무사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대면 상담 가능 ❍ 담당지역별 마을세무사 현황(첨부파일참조) ❍ 유의사항 : 상담범위에 신고서 작성 대행과 신고대행은 제외 ❍ 문의처 :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043-201-[시 세정과(1663), 상당구(5253), 서원구(6255), 흥덕구(7255), 청원구(8252)] |
파일 |
청주시 마을세무사 명단.hwp
바로보기
|
이전글 | 2017년 달라지는 지방소득세 안내 |
---|---|
다음글 | 2017년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