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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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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부서 흥덕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오현수,김현진
연락처 043-201-3332,3333
내용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중개 서비스
업체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드리오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흥덕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710번 게시물 -> 709번 게시물로 변경됨
파일
작성일 2023-08-23 13:50:18
수정일 2023년 08월 2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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