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 신청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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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흥덕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어혜원 |
연락처 | 043-201-3326 |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을 아래와 같이 조정·운영하오니,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의 운영·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ㅇ (기본방향)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위주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운영하되, 필요시 적극적인 신규지정* 권고 *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신규지정 가능(치과, 한방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 ㅇ (기본방향)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과 동일하게 조제 담당약국 * 기존 담당약국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및 지정 절차 필요 4급 전환 적용 시점 이후에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 먹는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으로, 기존에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였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되었던 의료기관에서 먹는치료제 처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흥덕구 관내 병의원 및 약국은 흥덕보건소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조제 기관 신청서를 8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AX) 043-201-9043 이메일) djanr23@korea.kr |
파일 |
[붙임]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 신청 및 지정 (양식)_최종 (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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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22 09:39:24 |
수정일 | 2023년 08월 22일 09시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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