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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 2026년 기준중위소득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선정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단위:원)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1인~7인 급여별 선정기준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선정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강조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3천만원(월소득1,084만원)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강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본인부담 비용 - 1종,2종/입원,왜래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에대한 표입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원/월)
주거급여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1~4급지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 인천) 3급지(광역 ·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7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시 10% 인상) 에 따라 적용)

2026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
주거급여 2026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해산 · 장제급여 지원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 필요한 시기 지원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장제 시행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주거급여 2026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항목 정보를 제공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청 주민복지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희망참여 : 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급여특례가구원,차상위자,시설수급자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활사업의 종류에 대한 표이며 조건부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ㆍ단체, 비고순으로 내용을 제공
조건부 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 · 단체
취업대상자 노동부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자활취업촉진사업
  • 창업지원
  • 취업알선
청주고용복지+센터
(043-230-7072~4)
비취업대상자 시 · 군 · 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복지도우미형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게이트웨이과정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창업지원(생업자금 융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 상담불응,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태도가 불량한 경우 →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월 5일이상 연속 불참 또는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등

청주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83번길 35, 2층(서문동)
  • 전화 : 043-288-1432
  • 운영자 : 천주교회 청주교구 유지 재단[관장 한관동]
  • 규모 : 470㎡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9
  • 전화 : 043-269-5720
  • 운영자 : (재)일하는공동체 [센터장 김경호]
  • 규모 : 214m²

주요사업내용

시장진입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마켓(식자재유통 및 청소), 다담채(한식식당), 이숨(친환경EM제품 제조 판매), 크린프로(건물청소 용역 서비스)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하늘애(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우체국택배(우체국 위탁 택배 배송)
사회서비스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솔기디자인(홈패션 및 생활소품 제작), 원트푸드(누룽지스낵 제조), 무지개(자동차 부품 조립), 마중물(양말포장 등 단순작업), 크리스토폴(이동식 스팀세차사업), 꿈의공간 하나(자활생산품 및 커피), 꿈의공간 둘(자활생산품 및 국수)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한두레영농(농산물 생산 영농사업단), 맘죽(죽 판매장), 면사무소(국수 및 돈까스 판매 프랜차이즈), 모아일터(즉석제조 및 부업), 더하우스(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온이엠(EM제품, 향초 비즈공예 제작), 이음공감(자활생산품 및 커피 판매)
도우미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파트너(자활센터 업무 지원)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자활도우미(자활센터 업무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고용노동부사업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집중취업대상자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업무

행려사망자 처리
  • 법적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대 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 처리절차
  •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영안실 안치비 1,200천원
노숙인 관리
  • 노숙인 여비 지급: 1인 1회 귀향여비(교통비) 지원
  • 노숙인 관리: 본인 희망시 시설입소 또는 1일 임시거처(숙박시설) 제공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20일경 대상자 통보
  • 지급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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