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 선정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단위:원)
| 선정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강조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3천만원(월소득1,084만원)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강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원/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 인천) | 3급지(광역 · 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7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시 10% 인상) 에 따라 적용)
2026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해산 · 장제급여 지원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 필요한 시기 지원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장제 시행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주거급여 2026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항목 정보를 제공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청 주민복지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희망참여 : 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급여특례가구원,차상위자,시설수급자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조건부 수급자 | 주관기관 | 자활사업 | 관련기관 · 단체 |
|---|---|---|---|
| 취업대상자 | 노동부 |
|
청주고용복지+센터 (043-230-7072~4) |
| 비취업대상자 | 시 · 군 · 구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복지도우미형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게이트웨이과정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
| 창업지원(생업자금 융자)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 상담불응,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태도가 불량한 경우 →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월 5일이상 연속 불참 또는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등
청주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83번길 35, 2층(서문동)
- 전화 : 043-288-1432
- 운영자 : 천주교회 청주교구 유지 재단[관장 한관동]
- 규모 : 470㎡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9
- 전화 : 043-269-5720
- 운영자 : (재)일하는공동체 [센터장 김경호]
- 규모 : 214m²
주요사업내용
시장진입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마켓(식자재유통 및 청소), 다담채(한식식당), 이숨(친환경EM제품 제조 판매), 크린프로(건물청소 용역 서비스)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하늘애(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우체국택배(우체국 위탁 택배 배송)
사회서비스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솔기디자인(홈패션 및 생활소품 제작), 원트푸드(누룽지스낵 제조), 무지개(자동차 부품 조립), 마중물(양말포장 등 단순작업), 크리스토폴(이동식 스팀세차사업), 꿈의공간 하나(자활생산품 및 커피), 꿈의공간 둘(자활생산품 및 국수)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한두레영농(농산물 생산 영농사업단), 맘죽(죽 판매장), 면사무소(국수 및 돈까스 판매 프랜차이즈), 모아일터(즉석제조 및 부업), 더하우스(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온이엠(EM제품, 향초 비즈공예 제작), 이음공감(자활생산품 및 커피 판매)
도우미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파트너(자활센터 업무 지원)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자활도우미(자활센터 업무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고용노동부사업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집중취업대상자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업무
행려사망자 처리
- 법적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대 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 처리절차
-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영안실 안치비 1,200천원
노숙인 관리
- 노숙인 여비 지급: 1인 1회 귀향여비(교통비) 지원
- 노숙인 관리: 본인 희망시 시설입소 또는 1일 임시거처(숙박시설) 제공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20일경 대상자 통보
- 지급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