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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대상

  •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지원단가
  • 종일반:46만 2천원/월
  • 방과후:23만 2천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6만 2천원/월

강조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강조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신청방법

제공기관에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문의전화(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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