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장애인 고용서비스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강조정부,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지원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근로시간 | 급여 |
---|---|---|---|
복지일자리 |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월 56시간 |
월 보수 467천원/ 월 20천원 |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주5일 40시간 |
월 보수 1,745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75천원 |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주 20시간 | 월 보수 873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88천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주5일 25시간 |
월 보수1,114천원/ 월 운영비118천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 주5일 25시간 |
월 보수 1,094천원/ 월 운영비 143천원 |
신청방법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5-3.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
신청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 · 도당 1개소(17개 지역)
신청방법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신청방법
시 · 군 · 구에 상담
5-6.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신청대상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강조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강조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강조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최고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