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2016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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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0734(2015.12.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에는 국무조정실의 유사중복사업 조정결과를 반영하고, 장애인자립자금대여와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대여로 분리 운영 중인 자금대여사업을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유사중복사업 조정결과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보건복지부)은 미소금융사업(‘장애인자립자금 대출’, ′15.7월 출시, 금융위원회·미소금융재단)으로 일부 중복되는 대상(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서 차상위계층)을 통합하고 그 외의 대상은 사업 계속 수행. ○ 주요 변경 사항 -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은 미소금융사업(장애인자립자금 대출) 대상 - 대여내용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과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을 통합 붙 임 2016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침 1부. 끝. |
파일 |
151228_2016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침 개정안_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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