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 수입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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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한 |
내용 |
동물원끼리 동물을 교환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동물들을 동물원끼리 사고 파는 거래 행위가 금지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한 거래행위가 금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래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거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파일 |
답변
답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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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
답변내용 |
CITES 등과 같이 동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입한 동물을 양도양수 할 경우
해당 동물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대상, 인공증식 허가 등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 관할 환경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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