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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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붙임 공고문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산지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
파일 |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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