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운영(~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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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4월 28일까지 상반기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운영할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단속기간 : 2023. 4. 3.(월) ~ 4. 28.(금) 나) 단속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 등) -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 부정유통 신고센터 :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201-102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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