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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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 대상 : 12월 결산법인 (2022년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화) * 연결납세법인 5.31. •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납기연장지원 대상 -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중소기업 (직권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신청연장) 다만,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2.(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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