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안내(미원시내2길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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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담배사업법」제2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대상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2길 21-1 2. 신청기간 : ~ 4. 3.(월) 18:00까지 3. 접 수 처 : 상당구청 4층 산업교통과 상세사항 붙임공고 참고 |
파일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미원시내2길 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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