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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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안내(미원시내2길 21-1)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담배사업법」제2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대상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2길 21-1
2. 신청기간 : ~ 4. 3.(월) 18:00까지
3. 접 수 처 : 상당구청 4층 산업교통과


상세사항 붙임공고 참고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미원시내2길 21-1).hwp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미원시내2길 21-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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