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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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3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나. 지원내용 :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등록비 포함) 다. 지원단가 : 두당 200천원(보조 80%, 자담 20%) 라. 지원한도 : 가구당 최대 2두(1마리 2회 진료 불가) 마. 추진방법 : 취약계층확인서 지참 후 "지정병원"에 직접 방문해 진료 바. 기타사항 붙임의 안내문 참고 |
파일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계획(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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