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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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가맹점 등록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청주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에 따라 등록‧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청주페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 수수료율 : (신용카드) 0.5% / (청주페이) 0.25%

이에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신청방법을 붙임의 안내문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페이 가맹점 신청제한 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 상품권 판매소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청주시가 아닌 점포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신청 안내문.hwp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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