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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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알림
1.기간: 02.08(수)까지 2.내용: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3.기준 -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 자금: 농업인 1억원 이내 법인,단체 5억원 이내 -운영자금: 5천만원 이내 3년거치 5년상화 연이율 1.0% 4.유의사항 -생산기반확충자금은 축사,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 확충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자금으로,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불가 -사업대상자 자금 배정월이 경과 된 후에는 융자금, 자금유형 등 변경 불가 5.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후 신청서 작성 자세한 내역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파일 |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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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신청 별지서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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