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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농특산물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저온저장고) 사업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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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농특산물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저온저장고)
□ 추진방향 ○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산지 유통시설 확충 ○ 원예 농산물 유통 현대화로 상품성이 향상 될 수 있는 품목 지원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9일까지 미원면사무소 산업팀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지원대상 - ‘23. 1.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재배지를 청주시에 두고 1,000㎡이상 원예농산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가 청주시 관외 지역인 경우 지원 불가 * 원예농산물 등 : 과실류,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서류,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제외) * 제외품목 : 벼(쌀), 사료작물, 관상수, 임산물 등 ○ 사업내용 : 저온(냉장,냉동)저장고 신규 설치 지원(개보수 지원 제외) ※ 지붕 등 옵션 사항은 자부담 추진 ※ 냉동보관이 필요한 작물(블루베리, 아로니아, 딸기, 옥수수 등)에 한해 냉동창고 설치 가능 (냉동보관 필요 작물 경작자에 한함/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비율 : 6.6㎡ ~ 16.5㎡ ○ 기준단가 : 2,000천원/3.3㎡당 (※ 부가가치세는 기준단가 미포함) ※ 사업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미원면 담당자 연락처 043-201-5582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파일 |
사업시행지침(23년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저온저장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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