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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청원생명브랜드 상표사용 신규/연장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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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3년 청원생명브랜드 상표사용 신청 계획
□ 추진방향 ❍ 청원생명 상표사용 품목을 농산물에서 축산물, 가공식품까지 확대하여 청원생명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 ❍ 청원생명브랜드 집중 육성품목 우선 지원 및 차별화 추진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1. 25.(수)까지 미원면사무소 산업팀에 서류 제출 ❍ 신청대상 : 청원생명 상표를 신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및 상표사용권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 ❍ 대상품목 :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2023년부터 축산물, 가공식품도 청원생명 상표 사용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청원생명 상표사용 신청서[붙임1] 1부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붙임2] 1부 - 상표사용 회원명부[붙임3-1 또는 3-2] 1부 - 개인별 신청내역[붙임4-1 또는 4-1]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5] 1부 - 작목반확인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친환경인증,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GAP인증, 우수식품 등 정부기관의 품질 인증서 및 농업경영체 확인서 - 최근 1년간 품목을 출하한 매출 증빙서류 1부 □ 청원생명브랜드 상표사용 신청 기준 ❍ 농산물&임산물 -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청주시에서 농·임산물을 생산하는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생산자 단체(법인, 작목반 등) - 친환경 인증, GAP, 우수식품 등 정부기관의 품질 인증실적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상표사용 승인은 구성원 중 인증이 있는 자만 해당 ※ (연장신청 시) 5명이상 10명 미만 경우 농산물 생산량 일정부분 이상을 청원생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유통 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 ❍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HACCP인증을 받아 청주시 내에 판매(장)시설을 갖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유통실적, 출하능력 등 검증 후 승인 ⦁생산자단체의 최소 구성원(축산농가)은 5인 이상이며, 구성원은 청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자 ⦁구성원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자이며 축사는 적법하게 건축신고를 마친 건축물이어야 함(무허가 또는 불법 축사 농가는 배제) ⦁생산농가는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축산물 등 정부기관의 품질 인증실적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 및 등록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청주시 내에 사업장 및 작업장을 갖추고 구성원이 5인 이상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친환경, 우수식품 인증 또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품목으로, 주원료의 80% 이상은 청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용 ·1년 이상 유통실적, 출하능력 등 검증 후 승인 -미원면 담당자 연락처 043-201-5582 상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파일 |
2023년 청원생명 브랜드 상표사용 신청기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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