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9일까지 미원면사무소 산업팀에 서류 제출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주소 및 해당품목 재배지를 두고 농산물을 생산, 포장하여 출하하는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농가별 신청내역, 법인등기부등본(작목반 등록 확인서), 전년도 출하 내역 및 포장재 사용 실적 ○ 지원품목 : 시설채소, 과수 등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표준규격 포장 출하하는 농산물 포장재 제작(구입)비용 일부 지원 ※대상포장재 : 골판지 상자 ○ 지원제외 - 생산자단체 구성 년수 : 2년 미만인 단체 - 생산자단체 회원 수(실제 포장재사용 회원) : 5명 미만인 단체 (중복회원은 1개 작목반에서만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재배면적 : 3ha 미만인 단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면적만 인정 - 다른 포장재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단체 ※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품질고급화 규격출하 지원,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미원면 담당자 연락처: 043-201-558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파일 |
사업시행지침(23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hwp
바로보기
|
이전글 | 2023년 농산물 부패방지용 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3년 청원생명브랜드 상표사용 신규/연장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