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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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강* 2. 공고기간: 2021. 10. 6. ~ 2021. 10. 22.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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