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보상금 청구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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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
○ 보상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농작물에 피해를 있은 경우 ○ 접수기간 : 2015. 05. 01 ~ 10. 31(6개월) ※ 기간은 보상 정도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접 수 처 : 토지소재지 읍.면.동 ○ 산정기준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면적 ○ 보상산정 - 인명피해 : 사망(1천만원), 상해(최대 500만원) - 농 작 물 : 최대 500만원(300만원 이하 서면심의) ○ 보상제외 - 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 -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 미만 ○ 보상절차 1. 피해신고(피해당사자→읍?면?동) [별지1,2호] 2. 현장조사(읍?면?동→피해현장) [별지3호] 3. 현장확인 결과 제출(읍?면?동→시청)[별지1,2,3호] 4.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시청) 5. 피해보상금 결정통보 및 이의제기 여부 조회(시청→읍,면,동)[별지4호] 6 피해보상금 청구(읍?면?동→시청)[별지5호] 7. 피해보상금 지급(예산의 범위내) (시청) |
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야생동물에의한인명피해신고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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