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19년 4분기 사실조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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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2019.11.11.(월) ~ 12. 6.(금) ◇ 직권조치: 2019. 12. 7.(토) ~ 12. 13.(금) ◇ 과태료 경감: 2019. 11. 11.(월) ~ 12. 13.(금) -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일면 민원팀 ☎043-201-5662 |
파일 |
2019년 4분기 사실조사 안내문_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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