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5년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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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2025년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상반기 25.6.30.까지, 하반기 25.11.28.까지 2. 신청자격 - 청주시 관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공업체 등 (개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 - 통신판매업 신고·등록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농가(개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 ※ 인터넷 판매의 기준 : 쇼핑몰을 보유하거나, 오픈마켓 이용 농가, 네어버스토어 등 운영 농가, 청원생명쇼핑몰 참여농가(블로그, 카페, SNS, 밴드, 전화주문 등 거래방식 제외) 3. 지원내용 : 실거래 택배비의 50% 지원(무료배송 건에 한함) 4. 지원품목 :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개인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품목 5. 신청장소 : 남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6.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첨부파일 참고)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자상거래 쇼핑몰(홈페이지,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 등)이 아닌 블로그, 카페, sns, 밴드, 전화 주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영업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등) - 타 사업으로 물류비 또는 택배비를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제한) -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통에만 관여하는 경우(유통전문업체 등) - 실제 소비자가 아닌 유통상에게 배송하는 경우 - 품목 및 배송 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 농산물(×), 사과(○), 수박(○) -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경우(착불, 수신자 부담 등) - 택배 발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 각종 체납금, 분담금, 징수금 미납자 - 사업포기자, 관외 농산물을 관내 농산물로 허위로 속여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가공업체, 서류 위조 ※ 사업포기자는 3년간 지원 제외 문의 남일면 산업팀 043-201-568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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