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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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낭성면사무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이** (낭성면 추정1길) 2. 기 간 : 2016.08.02~08.12 (7일이상) 3. 주 소 : 낭성면 낭성시내길 21 4. 방 법 : 낭성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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