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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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15. 0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항 신설에 따라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하여 1년간 집중계도기간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2016.07.31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6.08.01(월)부터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 1부. 끝. |
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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